'휴면예금 찾아줌' 올 상반기 726억원 찾아가
올해 상반기 동안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 726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.
'휴면예금'이란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,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을 말한다.(예금 5년,보험 3년)
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휴면예금 2019년에 건수로는 15만 5259건에 달하며 올 상반기에는 휴면예금의 지급현황으로는 28% 증가했다. 또한 지급 금액은 26% 늘었다.
이러한 이유로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로 휴면예금 조회나 지급의 편의성이 높아졌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.
휴면계좌는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휴면계좌의 잔액에 대해서 지급신청을 하면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